
재산세란?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금액에 따라 압류될 수도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조회 바로가기👆 위택스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기간구분기간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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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2.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