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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금액에 따라 압류될 수도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기간
구분 | 기간 |
토지 |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 ▪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선박 |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 |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납세지
구분 | 납세지 |
토지 | ▪ 토지의 소재지 |
건축물 | ▪ 건축물의 소재지 |
주택 | ▪ 주택의 소재지 |
선박 |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항공기 | ▪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
계산방법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주택):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건축물):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간단한 항목입력으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개별ㆍ공동주택가격×60%(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ㆍ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가. 토지 - 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분리과세 : 0.07%, 0.2%, 4%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과세방법)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 나. 주택 : 0.1%~0.4%(별장 : 4%) 다. 건축물 - 일반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선박ㆍ항공기 : 0.3%(고급선박 5%)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 과세 대상 구분 |
종합합산 과세대상 |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법인 소유농지 √ 기준초과 공장용지 √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토지 |
별도합산 과세대상 |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 |
분리 과세대상 |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등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 √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등 √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등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등 √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
납부방법
1. 인터넷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 지로사이트
- 모바일 앱: 위택스, STAX
인터넷납부 방법으로는 wetax 홈페이지나 앱, 또는 지로사이트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ETAX 사이트나 STAX 앱을 사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삼성페이·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와 각종 앱카드로도 빠르고 편하게 결제 가능합니다.
2. 은행/ATM 납부
인터넷 결제가 어렵다면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ARS 납부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RS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총정리
1. 재산세 납부는 언제?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합니다.
- 7월: 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1 기분)
-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2 기분)
2. 재산세 부과 기준?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과세 표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과세 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재산세 계산 방법?
: 재산세는 각 부동산의 과세 표준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다르며,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세율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재산세를 감면?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주거 목적 주택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각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인터넷 뱅킹, 카드 납부)나 은행 창구 납부, 무인 민원 기기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6. 재산세 납부를 안 할 시?
: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장기 미납 시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 재산세는 각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 토지 등의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 국세로 부과되며,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8. 다 주택 소유 시 재산세는?
: 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총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 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